가정폭력예방 행동요령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112 신고와 ‘보이는 112’,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둘 것을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재난문자·방송·안전디딤돌의 공식 지시를 먼저 따르세요. 아래는 일반적인 행동요령을 정리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지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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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합니다.
-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한 뒤 휴대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릅니다.
- 그러면 112신고센터가 신고자 휴대전화로 ‘보이는 112’ 링크 문자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링크로 접속하면 신고자의 영상과 위치가 상황실에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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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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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 둘 것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합니다.
-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 놓습니다.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사전에 알려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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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지막 출처 확인: 2026-11-05 · 상태: 확인 완료.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응급처치는 공식 안내 범위 안에서만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