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에는 119 · 안전디딤돌 · 재난문자의 공식 안내가 먼저입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11-04 · 실제 개방 여부는 현장·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학교폭력예방 행동요령

등·하교 때와 평소 자녀를 살피는 법,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신고(112, 117)와 상담, 사후 조치와 심리 상담까지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재난문자·방송·안전디딤돌의 공식 지시를 먼저 따르세요. 아래는 일반적인 행동요령을 정리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지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예방

  1. 등·하교 때

    • 자녀가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등·하교하도록 합니다.
    • 위험을 느낄 때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하면 부모님이 동행합니다.
  2. 평소 자녀 살피기

    • 단체활동에 참여해 친구를 사귀도록 합니다.
    • 평상시 선생님, 친구와 대화를 통해 자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3.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알려 주기

    • 학교폭력을 당하면 112 또는 24시간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전화 117로 전화하도록 알려 줍니다.
  4. 학교 주변

    •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을 수시로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1. 신고와 상담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나 117 신고상담센터에 즉시 신고합니다.
    • 단순폭력이라도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내 선생님과 상담하며 폭력 피해 사실과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2. 보호·선도 조치와 수사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받습니다.
    •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3. 피해 학생의 심리 안정

    •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교 안 Wee클래스나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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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지막 출처 확인: 2026-11-05 · 상태: 확인 완료.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응급처치는 공식 안내 범위 안에서만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