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재난 행동요령
통신이 끊겼을 때의 긴급전화 이용, 휴대폰·IPTV·인터넷 자가 진단, 결제 오류와 대표번호 착신불가 대처, 재난 와이파이와 재난로밍 이용 방법을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재난문자·방송·안전디딤돌의 공식 지시를 먼저 따르세요. 아래는 일반적인 행동요령을 정리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지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과 장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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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에서 휴대폰 긴급전화
- 통신이 안 되어도 긴급전화(119, 112 등) 연결은 가능합니다.
- 긴급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휴대폰 단말기의 유심칩을 제거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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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장애 시 자가 진단
- 휴대폰이 안 될 때는 전원을 껐다 다시 켜거나, 데이터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거나, 유심을 분리했다가 다시 장착합니다.
- IPTV가 안 될 때는 셋톱박스 전원을 껐다 다시 켜거나, 인터넷 연결을 확인합니다.
- 인터넷이 안 될 때는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거나, 제품 전원을 껐다 다시 켜거나, 휴대폰 테더링을 이용합니다.
통신 장애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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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장애로 결제시스템 오류가 생겼을 때 (소상공인)
유선 인터넷 장애 시 소상공인이 보유한 휴대폰의 USB/이더넷 테더링으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설정 → 연결 →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 → USB 또는 이더넷 테더링을 선택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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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
-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다른 전화나 휴대폰으로 받도록 착신전환을 합니다.
- 대표전화의 통신사로 전화해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포함)로 착신전환을 신청합니다.
재난 와이파이와 재난로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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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와이파이 개방 명령이 발효됐을 때
-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이동통신 3사는 통신사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와이파이를 개방합니다.
- 재난 와이파이 개방 알림 문자를 받은 뒤 휴대폰 Wi-Fi 설정에서 Public Wifi Emergency를 선택해 재난 와이파이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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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재난로밍 명령이 발효됐을 때
- 통신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장애가 발생한 통신사의 요청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재난로밍을 명령합니다.
- LTE, 5G 장애가 발생한 통신사의 이용자는 자동으로 다른 통신사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G 장애가 발생한 통신사의 이용자는 다른 통신사 대리점에서 3G 유심을 받아 개통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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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긴급상황 신고
-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민원 상담은 1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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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지막 출처 확인: 2026-11-05 · 상태: 확인 완료.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응급처치는 공식 안내 범위 안에서만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