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에는 119 · 안전디딤돌 · 재난문자의 공식 안내가 먼저입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11-04 · 실제 개방 여부는 현장·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환경오염 재난(수질) 행동요령

수질오염이 의심되는 징후와 신고, 수질오염사고가 났을 때 물놀이·물 사용·어로 중단, 식수 공급 중단 예고와 수돗물 이상 시의 행동을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재난문자·방송·안전디딤돌의 공식 지시를 먼저 따르세요. 아래는 일반적인 행동요령을 정리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지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의심될 때

  1. 수질오염을 구별하는 방법

    다음과 같을 때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
    • 식수를 마시거나 쓴 뒤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때
    • 수면 위에 기름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때
    • 평소와 달리 하천, 호수 등 넓은 지역에서 어류의 활동이 이상하거나 어류가 폐사할 때
  2. 신고

    • 수질오염 행위를 목격했거나 오염이 의심되면 관련기관과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수질오염사고가 났을 때

  1. 물놀이와 낚시

    • 수질오염사고 지역과 그 영향권역에서는 낚시, 수영, 보트놀이 등 친수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수질오염사고 지역에는 접근이나 출입을 자제합니다.
  2. 사업장·농가·내수면 양식장에서

    • 수질오염사고 지역과 가까운 사업장, 농가, 내수면 양식장 등에서는 관련기관과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물을 사용합니다.
  3. 어로·수렵

    • 수질오염사고로 하천이나 호수 등이 오염되었으면 어로·수렵행위를 중단합니다.

식수를 쓸 때

  1. 식수 공급과 수돗물 이상

    • 자치단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식수 공급 중단을 예고하면 미리 식수 등을 확보합니다.
    • 식수의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르면 사용을 중단하고 지역 행정관서에 신고합니다.
    • 식수를 마시거나 쓴 뒤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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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지막 출처 확인: 2026-11-05 · 상태: 확인 완료.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응급처치는 공식 안내 범위 안에서만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