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재난 행동요령
사업장에서 폭발, 화학물질 누출, 산소결핍·질식, 구조물 붕괴, 화재 사고가 났을 때의 대피와 비상조치, 사고 신고, 사고 수습과 사후처리를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재난문자·방송·안전디딤돌의 공식 지시를 먼저 따르세요. 아래는 일반적인 행동요령을 정리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지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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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 사내 방송 등으로 사고를 알리고, 추가 폭발사고에 대비해 작업자와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
- 안전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은 동료 작업자 등이 작업 위치를 항상 파악해 두고, 동료 작업자가 동반해 대피하도록 조치합니다.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대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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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비상조치 (사업장)
-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를 신속히 닫아 위험원 공급을 차단합니다.
- 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사업장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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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 사내 방송 등으로 사고를 알리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자와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
- 안전취약계층(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은 동료 작업자 등이 작업 위치를 항상 파악해 두고, 동료 작업자가 동반해 대피하도록 조치합니다.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대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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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사고 비상조치 (사업장)
-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인명구조 활동을 하며, 발생원(또는 누출원)을 찾아 신속히 차단합니다.
- 사고 발생 장소는 발생원을 제거하거나 제독을 마치기 전까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 물질 제거작업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농도를 측정해 제거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 내 산소결핍·질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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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결핍·질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산소결핍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입니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로, 유해가스가 발생해 산소농도가 낮아지면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중독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즉시 119 또는 사내 안전보건관리팀에 연락합니다.
- 구조를 위해 긴급히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환기 조치를 하고 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합니다. 다만 내부의 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임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사고 발생 장소는 수습요원 외에는 접근을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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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 출입할 때 (사업장)
-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는 작업공간 외부에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며 환기를 실시합니다.
- 밀폐공간 외부에 관리감독자(감시인)를 배치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수직구명줄을 설치합니다.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여분의 호흡용보호구를 갖춰 둡니다.
- 밀폐공간 외부에는 작업 내용, 방법, 시간, 연락처 등을 게시합니다.
사업장 내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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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징후를 살필 때 (건설현장)
-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사전징후(구조물 균열, 인접 도로·인도 꺼짐 등)를 포착합니다.
- 사전징후를 포착하면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강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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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현장)
- 건설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면 지정된 대피장소(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유관기관에 신고합니다.
- 건설현장 내 작업인원, 대피인원, 매몰자 현황을 파악한 뒤 119에 전달합니다.
- 붕괴된 자재, 파편 등 위험물에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 현장 관계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실시합니다.
- 근로자가 매몰되어 구조가 필요하더라도 섣불리 구조하러 현장에 들어가지 말고, 119 구급대에 사고 상황과 피해 현황을 설명합니다.
-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면 위험반경 내 근로자·행인 등이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합니다.
사업장 내 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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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사업장에 사고를 전파합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물을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이동합니다.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대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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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비상조치 (사업장)
- 소화기 등으로 초기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초기 소화가 힘들면 즉시 대피합니다.
- 침착하게 불이 난 장소의 위치, 화재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합니다.
사고 신고와 사고 수습 (모든 사고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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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신고
-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주요 피해 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 화학물질 현황과 물질 특성을 소방서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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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과 사후처리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합니다.
- 폭발, 화학물질 누출, 산소결핍·질식, 화재 사고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을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 폭발, 화학물질 누출, 산소결핍·질식, 화재 사고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안전모, 안전대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 사고수습 후에는 목욕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사업장과 인근지역의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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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지막 출처 확인: 2026-11-05 · 상태: 확인 완료. 이 페이지는 공식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응급처치는 공식 안내 범위 안에서만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