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에는 119 · 안전디딤돌 · 재난문자의 공식 안내가 먼저입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11-04 · 실제 개방 여부는 현장·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대피소 정보 읽는 법

동 페이지의 지하/지상, 수용인원, 운영상태, 거리, 약도를 어떻게 읽고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의 대피소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대피시설 자료를 매일 수집해 읍면동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각 항목이 무엇을 뜻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아 두면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의미

  • 지하/지상: 시설이 위치한 층의 구분입니다. 행정안전부 행동요령은 공습경보 때 민방위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등 지하시설 또는 콘크리트 건물 안 유리창이 없는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합니다.
  • 최대 수용인원: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값입니다. 이 사이트가 수집한 시설의 약 99%에서 시설면적(㎡)과 같은 값, 즉 1㎡당 1명 수준으로 산정된 수치이므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운영상태: 공공데이터의 운영상태를 세 가지로 표시합니다. 사용중 → 운영중, 사용중지(해제일자 있음) → 해제, 일시중지 → 임시폐쇄. 해제·임시폐쇄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고 가정하세요.
  • 동 중심에서의 거리: 내 위치가 아니라 해당 동의 중심점에서 시설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는 경로 거리와 다릅니다.

대피·수용 공간은 무엇인가요

동 페이지의 '대피·수용 공간'은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의 '수용 공간 시설' 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가 관리하며, 플랫폼에는 근거 법령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2·제10조의3, 키워드가 '지진, 대피소, 대피장소'로 적혀 있습니다. 제10조의3은 시·도지사 등이 지진 때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학교 운동장과 공원, 광장, 주차장 같은 옥외 공간이 대부분이라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가까운 성격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관이 이 자료가 곧 지진 옥외대피장소 전체라고 밝힌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중립적인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지진 때 이용할 장소는 국민안전24 안전지도 '대피시설'의 '지진옥외 대피소'와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세요.

데이터의 한계

  • 데이터는 하루 한 번 갱신되고, 공공데이터포털의 조회 데이터는 2일 전 기준이므로 그 사이의 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좌표는 공공데이터의 좌표를 변환한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좌표가 잘못됐거나 없는 시설은 약도에서 빠집니다.
  • 평소에는 주차장이나 지하철역으로 쓰이는 시설이 많아, 야간이나 휴일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모든 페이지에 데이터 기준일을 표시하고, 실제 개방 여부는 현장이나 지자체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대피소 위치를 알아 둘 때는 한 번 직접 방문해 출입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