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습경보
적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입니다. 사이렌(파상음 1분)과 음성방송, 재난문자로 전해지며 즉시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의미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상·해상·공중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합니다. |
|---|---|
| 사이렌 | 사이렌 파상음 1분(5초 상승, 3초 하강을 한 번으로 7회 반복)과 음성방송이 함께 나옵니다. 참고로 지진해일 같은 재난 경보 사이렌은 파상음 12초이고, 훈련·행사 등 민방위사태 외의 사이렌 장비 활용은 평탄음 1분이라 서로 다릅니다. |
| 전달 수단 | 라디오와 사이렌장비에서는 사이렌과 음성방송이, TV 자막·DMB·휴대전화(CBS)에서는 문자방송이, 옥내외 방송시설(확성기 등)에서는 음성방송(반복)이 나옵니다. 휴대전화에는 위급재난문자로 발송됩니다. |
들었을 때 행동
- 생존가방을 가지고 가까운 민방위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등 지하시설, 또는 콘크리트 건물 안 유리창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문자 문안은 '지하시설 또는 건물 내로 대피'입니다. 가까운 대피소 찾기
- 고층 건물에서는 계단을 이용해 지하실이나 아래층으로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운전 중이면 차를 가까운 공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키는 차에 둔 채 대피합니다.
-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는 침수 취약 지역(저지대)의 지하시설로 대피하지 않습니다.
- 대피한 뒤에도 계속 정부 안내방송에 귀 기울이고 안내에 따릅니다.
관련 행동요령
출처
- 행정안전부예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4조, 제10조)
- 같은 규정 [별표 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 같은 규정 [별표 9] 민방공경보문자방송 문안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 — 비상시 행동요령
마지막 출처 확인: 2026-11-05 · 상태: 확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