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경보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입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고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로 전해지며, 문자 내용에 따라 대피하거나 낙하물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의미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지상·해상·공중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
|---|---|
| 사이렌 | 사이렌을 울리지 않습니다. 음성방송과 문자방송으로만 전해집니다. |
| 전달 수단 | 라디오, 사이렌장비, 옥내외 방송시설(확성기 등)에서는 음성방송으로, TV 자막과 DMB, 휴대전화(CBS)에서는 문자방송으로 전달됩니다. 휴대전화에는 위급재난문자로 발송됩니다. |
들었을 때 행동
- 즉시 TV·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릅니다.
- 문자 문안을 확인합니다. 항공기 공격이 예상되어 발령되면 '지하시설 또는 건물 내로 대피', 탄도탄(미사일) 때는 '낙하물 유의, 야외활동 자제'로 안내됩니다.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거나 낙하물에 유의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화재 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 밸브를 차단하고, 전열기 코드를 뽑습니다.
- 밤에는 불을 끄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합니다.
-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식수는 뚜껑 등을 덮어 둡니다.
관련 행동요령
출처
- 행정안전부예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4조, 제10조)
- 같은 규정 [별표 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 같은 규정 [별표 9] 민방공경보문자방송 문안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 — 비상시 행동요령
마지막 출처 확인: 2026-11-05 · 상태: 확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