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경보
핵 공격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입니다. 지하시설로 신속히 대피하고, 시간이 없으면 엎드려 몸을 보호합니다.
| 의미 | 적의 지상·해상·공중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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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 | 규정(민방위경보 신호방법 별표 1)에는 사이렌 파상음 1분과 음성방송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24 행동요령 표에는 음성방송과 경보문자만 적혀 있어 자료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
| 전달 수단 | 라디오와 사이렌장비에서는 사이렌과 음성방송이, TV 자막·DMB·휴대전화(CBS)에서는 문자방송이, 옥내외 방송시설(확성기 등)에서는 음성방송(반복)이 나옵니다. 휴대전화에는 위급재난문자로 발송되며 문안은 '지하시설 또는 건물 내로 대피'입니다. |
들었을 때 행동
- 생존배낭을 가지고 민방위 대피시설이나 지하철역, 지하상가, 터널, 건물 지하 등 지하 장소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가까운 대피소 찾기
- 지하시설로 갈 수 없으면 콘크리트 건물 안 유리창이 없는 곳, 방화·피난시설, 도랑 등 주변 시설을 이용합니다.
- 대피할 시간이 없으면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해 신속히 엎드리고, 양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리며,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파편 낙하가 멈출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 파편 낙하가 멈추면 낙진에 대비합니다. 밀폐된 공간을 찾아 출입구와 환기구를 비닐, 천, 알루미늄테이프 등으로 막아 낙진이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관련 행동요령
출처
- 행정안전부예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4조, 제10조)
- 같은 규정 [별표 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 같은 규정 [별표 9] 민방공경보문자방송 문안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 — 비상시 행동요령
마지막 출처 확인: 2026-11-05 · 상태: 확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