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에는 119 · 안전디딤돌 · 재난문자의 공식 안내가 먼저입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11-04 · 실제 개방 여부는 현장·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지도읍 민방위 대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도읍 (법정동: 지도읍·내양리·봉리·어의리·감정리·읍내리·광정리·탄동리·당촌리·자동리·태천리·선도리·지도읍선도출장소)의 민방위 대피시설과 대피·수용 공간(수용공간시설)을 2026-11-0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0운영중 민방위 대피시설(곳)
-최대 수용인원 합(명)
-지하 시설 / 전체
9대피·수용 공간(곳)

지도읍에는 지정된 민방위 대피시설이 없습니다

2026-11-04 기준 공공데이터에서 지도읍에 ‘운영중’으로 등록된 민방위 대피시설을 찾지 못했습니다. 데이터에 없다고 해서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까운 인접 동의 대피시설과 아래 대체 장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까운 인접 동의 대피시설

지도읍 약도

1 2 3 4 5 6 7 8 9 5km
● 지하 대피시설 ○ 지상 대피시설(번호는 위 표의 #) ▲ 대피·수용 공간 + 동 중심. 북쪽이 위인 상대 위치 약도이며 실제 길·건물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도읍 일대를 지도앱에서 보기: 네이버지도 · 카카오맵 · T맵(앱)

대피·수용 공간

행정안전부 수용공간시설 데이터에 등록된 운동장·공원·체육관 등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는 다른 목록이며, 재난 종류별로 어느 곳을 이용하는지는 지자체와 안전디딤돌의 안내를 따르세요.

지도읍 대피·수용 공간 (2026-11-04 기준)
#시설명수용인원동 중심에서
1 지명중학교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원광정길 18
1,300명 330m
2 지명중학교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원광정길 18
1,300명 330m
3 지도초등학교
신안군 지도읍 93-1
454명 400m
4 지도초등학교
신안군 지도읍 93-1
454명 400m
5 지명고등학교
신안군 지도읍 404-4
1,303명 760m
6 지명고등학교
신안군 지도읍 404-4
1,303명 760m
7 지도초등학교 어의분교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길 17-2
363명 8.3km
8 지도초등학교 어의분교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길 17-2
363명 8.3km
9 지도초등학교 선치분교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선도길 97-14
739명 9.9km

신안군 최근 재난문자

10월31일(토)광주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 노선확인 http://125.136.150.185:8604/ ☎교통정책과062-613-499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0월 31일(토)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 노선확인 http://125.136.150.185:8604/ (☎콜센터 062-1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오늘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 시 체온 유지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시설물 동파 및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일 21시 기준 한파주의보 발효,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쓰세요.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행정안전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및 소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에 협조 바랍니다. [신안군]

최근 30일 재난문자 전체 보기 →

지정 대피소가 없거나 멀 때

행정안전부 비상시 행동요령은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민방위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등 지하시설 또는 콘크리트 건물 안 유리창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합니다. 고층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고 계단으로 지하실이나 아래층으로 이동합니다. 다만 화학무기 공격이 확인되면 지하에서 나와 건물의 높은 층으로 이동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령된 경보의 종류와 재난문자·정부 안내방송을 먼저 확인하세요.

행동요령 요약

전체 행동요령 보기 →

인접 동

함께 준비하세요

데이터 출처: 행정안전부 민방위대피시설 조회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수용공간시설(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기준일 2026-11-04. 지정·해제·운영상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또는 신안군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