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등급
휴대전화로 오는 재난문자는 위급·긴급·안전안내 3종으로 나뉩니다. 등급별로 어떤 상황에 오는지, 끌 수 있는지, 알림 소리가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 의미 | 휴대전화로 가는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해 발송합니다. |
|---|---|
| 전달 수단 | 재난문자는 해당 지역에 있는 휴대전화(CBS 문자방송)와 DMB 등에 방송 방식으로 송출됩니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을 끌 수 없고,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휴대전화 설정에서 끌 수 있습니다. |
들었을 때 행동
- 문자를 끝까지 읽고 지시(대피, 이동 자제, 접근 금지 등)에 따릅니다.
- 문자에 대피 장소 안내가 있으면 그 장소로 이동합니다.
- 재난문자 수신 설정이 켜져 있는지 평소에 확인합니다.
등급별 의미
아래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 1]의 휴대전화 발송 기준(2026년 11월 5일 법제처 게시본)을 요약한 것입니다.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급재난문자
- 발송 대상: 대규모 재난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예외 없이 수신해야 하는 경우
- 수신 거부: 불가
- 알림 소리: 휴대전화 최대 볼륨(최소 40dB 이상)
긴급재난문자
- 발송 대상: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대피명령 발령 시, 호우(기상청장 직접 발송), 홍수정보(심각), 산사태 예보 중 경보 발령 시
- 수신 거부: 가능
- 알림 소리: 휴대전화 최대 볼륨(최소 40dB 이상)
안전안내문자
- 발송 대상: 사전 대피 권고, 대피명령 해제, 위급·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및 주의보
- 수신 거부: 가능
- 알림 소리: 일반 문자 알림 설정값
민방공 경보는 어떤 등급으로 올까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핵 경보는 위급재난문자로, 경보해제는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핵 경보, 경보해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언제 올까
기상청장이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에 50mm와 3시간에 90mm에 해당하는 호우가 동시에 관측되거나, 1시간에 72mm 이상이 관측될 때 1회 발송됩니다. 발송 뒤 기준 이하로 1시간이 지나 소강상태가 되었다가 기준에 다시 도달하면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호우 때의 행동은 호우·홍수 행동요령을 참고하세요.
관련 행동요령
출처
마지막 출처 확인: 2026-11-05 · 상태: 확인 완료.